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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과 함께하는 문화비 소득공제(사업자용)

등록일 2021.05.12

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과 함께하는 문화비 소득공제

-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, 신문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전산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. (단,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구매 시 가능합니다.)



‣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!

-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내용 더 알아보기 :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guide.do

- 문화비 소득공제 FAQ 보기 :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faq/list.do

- 문화비 소득공제 대표 콜센터 전화하기 : 1688-0700



‣우리 동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매장 알아보기

-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검색하기 : 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/search/list.do


‣(사업자 대상)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아직 등록하지 못했어요

-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, 신청 시 불편했던 사항 등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직접 상담해드립니다.

  ( 담당자 : 김종현 주임, 연락처 : 02-3153-2876, 이메일 : whdgus0672@kcisa.kr)